송재호, 전자입법 근거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송재호, 전자입법 근거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9.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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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온라인 시스템 중요
2005년 도입 후 사용 전무하다 20대 국회 패트 정국서 처음 사용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15일 법률안 발의의 전자적 방법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 도입 이래 17·18·19대 국회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으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극심한 갈등을 보였던 패스트트랙정국에서 처음 사용됐다.

현재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될 경우 해당 문서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회사무관리규정 등 국회규칙에 따라 의안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비대면 업무 방식이 확대되면서 국회 내 비대면 업무 환경을 위한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법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 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자입법도 지난 8월 3건에서 9월 14일 기준 49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는 매년 급증하는데 비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이 여전하다”며 “국회 내 전자 입법을 활성화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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