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장도 "4·3특별법 개정 촉구"…법안 처리 탄력 받을까 '주목'
전국 시·도의장도 "4·3특별법 개정 촉구"…법안 처리 탄력 받을까 '주목'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9.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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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통과를 위한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전국 시도의장협의회가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법안 처리 과정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2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13일 밝혔다.

건의안은 잘못된 국가 공권력이 가한 폭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당한 보상,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의 무효화,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 및 명예회복을 골자로 한 ‘제주4·3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에 앞선 지난 2일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장들에게 ‘제주4·3사건 특별법’의 개정취지를 알리고, 정기회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좌남수 의장은 오는 17일부터 전국 광역 시도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4·3 특별법 촉구 결의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좌남수 의장은 “올해는 제주 4·3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을 맞는 해“라며 ”타 지방의회의 협력을 통해 제주 4·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4‧3특별법 개정안 2건을 포함한 법률안 등 321건을 일괄 상정해 심사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됐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4‧3특별법 국회 통과의 최대 쟁점은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으로, 야당은 물론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정부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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