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 넘어선 음주운전 사망사고
위험수위 넘어선 음주운전 사망사고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9.13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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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4일 휴가차 제주로 여행을 온 현직 경찰관이 렌터카에 뒷좌석에 탔다가 단독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운전자 A씨(49)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 9일 인천에서는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 B씨(3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인 C씨(47)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이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이와는 한참 동떨어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접할 때마다 안타깝다.

2018년 9월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청년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그후 인명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청년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해 12월 17일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이 주춤하고 있으나 ‘윤창호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음주운전자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곧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술을 마시더라도 적당한 양만 즐기고 차는 두고 가야 한다. 다음 날에도 숙취 운전을 하지 말고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을 포함한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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