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시설 입찰 탈락업체 제기 가처분 소송 '기각'
음식물처리시설 입찰 탈락업체 제기 가처분 소송 '기각'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9.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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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색달동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와 관련해 시공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낙찰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은 해당 사건과 관련 입찰안내서는 경관관리계획 중 경관단위별 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돼 있어 해당 경관단위 권역에 대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나아가 기술제안서 평가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고, 해당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위원회 구성이나 평가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평가 결과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일괄입찰을 통해 1순위 적격업체(태영건설 컨소시엄)를 선정하자 3순위 업체가 낙찰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해당 업체는 다른 업체가 경관관리계획(경관가이드라인)의 절토성 기준(3m 이하)을 위반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적격업체로 선정한 건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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