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직 유관단체들이 직원 징계 등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 유관단체 상당수가 징계 의결이나 실효성 등에 대한 규정 자체가 미흡한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9일 도내 공직 유관단체인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직원 징계기준 등 운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제주도체육회는 성범죄의 경우 징계 감경사유가 아님에도 감경 처분했다.
도체육회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자 직권조사 후 지난해 12월 4일 인사위원회에 정직 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인사위는 형사고발로 처벌 중이란 이유로 감봉 1월로 감경 의결했다.
도체육회 징계규칙은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비위 시 징계를 감경할 수 없고 인사위 징계 의결사항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도체육회는 재심사도 요구하지 않았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직원 상벌규정 상 훈계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차 훈계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감사를 통해 ▲징계의 종류, 효력 및 의결방식 실효성 확보 필요 ▲징계기준 및 징계시효기준 미비 ▲징계 감경 및 포상 제한, 가중처벌 기준 불합리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승진제한 기준 미비 ▲징계처분자 보수‧수당‧성과급 감액기준 정비 필요 등을 지적했다.
한편 도감사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주의 5건과 권고 99건, 통보 1254건 등 228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하고 훈계 2명, 주의 2명 등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통보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