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징계 감경 안 되는데 감경...재심사 요구도 안해
성범죄 징계 감경 안 되는데 감경...재심사 요구도 안해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9.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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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단체 임직원 징계기준 등 운용실태 특정감사 결과...상당수 규정 자체 미흡, 주먹구구식

제주지역 공직 유관단체들이 직원 징계 등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 유관단체 상당수가 징계 의결이나 실효성 등에 대한 규정 자체가 미흡한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9일 도내 공직 유관단체인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직원 징계기준 등 운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제주도체육회는 성범죄의 경우 징계 감경사유가 아님에도 감경 처분했다.

도체육회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자 직권조사 후 지난해 124일 인사위원회에 정직 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인사위는 형사고발로 처벌 중이란 이유로 감봉 1월로 감경 의결했다.

도체육회 징계규칙은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비위 시 징계를 감경할 수 없고 인사위 징계 의결사항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도체육회는 재심사도 요구하지 않았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직원 상벌규정 상 훈계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차 훈계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감사를 통해 징계의 종류, 효력 및 의결방식 실효성 확보 필요 징계기준 및 징계시효기준 미비 징계 감경 및 포상 제한, 가중처벌 기준 불합리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승진제한 기준 미비 징계처분자 보수수당성과급 감액기준 정비 필요 등을 지적했다.

한편 도감사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주의 5건과 권고 99, 통보 1254건 등 228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하고 훈계 2, 주의 2명 등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통보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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