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특별감찰관 임명절차 마무리되면”…공수처 불씨 살아날까?
주호영 “특별감찰관 임명절차 마무리되면”…공수처 불씨 살아날까?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9.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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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민주 김태년 협상카드 던지자 ‘선결조건’ 내걸어
민주, ‘명분 얻어’ 야 압박할듯…법안 개정 추진방안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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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이 완료돼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약속하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추천을 진행하겠다”며 ‘공수처-특별감찰관 동시 처리’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진척을 보이지 않던 공수처 추진을 위한 여야간 논의가 진척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회의에서 “(민주당) 김 원내대표가 (특감관 후보 추천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양 절차를 같이 진행하자고 했는데, 거기엔 함정이 있다”며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가 추천하면 끝나는 거지만, 특감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특감관 추천이 완료되면 저희는 즉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당간 극심한 입장차를 보였던 공수처 추진에 대해 집권여당이 조건부 수용입장에 대해 주 원내대표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앞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민주당은 왜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우선 추천을 추진할지는 불투명하지만 명분을 얻은 만큼, 논의가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공수처 추진이 계속 늦춰질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8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후보추천위 구성요청을 하고 교섭단체가 기간을 넘겨도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 추천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선결조건’을 근거로 공수처 추진을 위한 명분을 얻어냈다고 판단, 압박수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법은 지난 7월1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민주당이 2명의 추천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 판단 후 지켜보자’며 응하지 않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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