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도 상‧하반기 통합 수렵면허시험을 오는 10월 24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시험과목은 4개로 합격기준은 과목당(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다.
합격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수렵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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