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가을철 불법 산림훼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행정시, 읍면동과 함께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인‧허가지 경계 침범, 불법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 변경, 무단 벌채‧도벌, 고의적 농약 투입 통한 조림수종 고사, 재선충병 감염목 위장,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불법 산지전용 25건과 무허가 벌채 4건 등 29건(2.42㏊)이 적발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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