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주지역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거부’
기재부, 제주지역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거부’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09.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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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뢰도 하락, 시장 참여자 혼란 초래" 등 이유 밝혀
코로나특위 "강한 유감…상생협력 방안 모색 약속 긍정적"

기획재정부가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철회해달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관련 서면질문과 답변 내용을 9일 공개했다.

코로나특위는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을 방문해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제주경제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이에 우 의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신규 면세점 특허 결정으로 제주도내 자영업, 소상공인의 반발이 매우 거센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급증 여파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일단 대기업 면세점의 허가 결정을 원점 재검토하고 해당 지역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지난해 제주도의 반대를 고려해 특허를 미부여하되 1년 더 요건 충족 등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법적 요건 충족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조건부 특허 부여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위원회 결정사항의 철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시장 참여자의 혼란 초래 등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철회 요청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다만 제주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상생협력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성민 위원장은 “기재부 답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도 의견을 수렴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상생협력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당초 지난달 말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를 공고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특위의 국회 개획재정위원회 방문 이후 특별한 계획 발표 없이 공고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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