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 ‘첩첩산중’…1차 협의부터 줄줄이 ‘불수용’
7단계 제도개선 ‘첩첩산중’…1차 협의부터 줄줄이 ‘불수용’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8.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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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개별소비세 이양, JDC사업 도지사 승인 등 불수용
무사증 일시정지 권한, 면세점 매출액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도 난항
핵심과제 25개중 23개 불수용…1차 논의부터 ‘정부’ 벽 높아
코로나19도 발목…정부부처 직접 대면회의 어려워 설득기회 부족  
정부 “제주특례 논리 부족”…도, “분권 기조따라 제주특례 인정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행정시장 직선제와 제주지역 면세점의 지역사회 환원 확대,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이 첩첩산중이다.

제주도가 도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지난달 14일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에 제출한 뒤 정부 관련부처와 관련 협의·조정을 갖고 있으나 첫 회의부터 핵심 과제 상당수가 불수용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보가 확보한 ‘7단계 제도개선과제 관계부처 1차 협의·조정 대상과제’를 보면 전체 57개 과제중 지난 4일 첫 논의에서 핵심과제 25개 중 23개 과제가 불수용됐다. 물론 1차 협의·조정으로 향후 제주도와 정부부처간 계속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접 대면회의까지 어려운 상황이 겹치면서 정부부처에 대한 설득기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차 협의·조정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국세(개별소비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이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업 도지사 시행승인, 개발사업 인허가, JDC 이사장 임명 특례,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도의회의 의견청취 등 JDC에 대한 도민과 제주도의 참여 확대 규정 등 굵직한 특례 요구가 모두 불수용됐다.
또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권한 도지사 부여, 카지노업과 관련해 갱신허가제 도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허가취소, 지도·감독 등도 모두 불수용됐다.

이와 함께 도내 보세판매장(외국인 전용 면세점 등) 매출액의 일정 비율(1% 이내)을 제주관관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불수용됐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대한 도조례 위임 대상 범위확대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위임,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특례 역시 불수용 됐다. 
그나마 감사위원회(7명)의 독립성 및 기능강화과제에서 감사위원 공모·추천제 등은 수용됐고 사무처장 직급 상향 등은 불수용, 일부수용 1개가 이뤄졌다.

또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특례는 이미 환경부에서 허가제 전환으로 결정, 별도 특례제정 대상이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초반부터 ‘7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해 정부부처에서는 ‘제주에 특례를 허용해야만 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 상당부분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무조정실 제주위원회는 10월 중순까지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는 내부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주도와 공동으로 정부부처와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직접 대면 회의 일정을 확정짓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제 협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정부의 자치분권 확대 기조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부부처를 설득해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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