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의협 파업에 “원칙적 법집행” 엄정 대응 지시
文 대통령, 의협 파업에 “원칙적 법집행” 엄정 대응 지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8.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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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상황, 의료현장에선 진료차질 현실화
의협·대전협 파업 ‘명분없다’ 비판에도 집단행동 강행
정부, 26일 오전 8시 기해 업무개시 명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파업에 거센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단계 거리두기까지 심각하게 고려하는 등 위기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일선 의료 현장에선 진료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것.

이에 앞서 박능후 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 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8월26일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집단행동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임을 여러차례 경고해왔다. 다만 전날  양측간 협의가 일부 진전되는 듯 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최종 거부하면서 지난 21일부터 집단행동에 돌입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의사협회까지 2차 파업 강행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의협은 파업돌입에도 대학병원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는 공백이 없다고 했지만 대전협은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복귀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등 내부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상황에 내몰린 환자단체는 의사들의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더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건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서명을 통해 “의사 인력 확충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불법 의료를 근절하는 대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문제”라며 “의사와 정부 간 협상 결과로 폐기하거나 철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파업철회를 촉구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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