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자치경찰 특례조항으로 인정해 달라”
원희룡 “제주자치경찰 특례조항으로 인정해 달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8.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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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출한 김영배 의원과 국회서 면담 갖고 예산·인력지원 요청
김영배 본보에 “제주자치경찰 15년 운용 존중…제주자존감 훼손 없을 것”
시·도지사, 관련기관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협의절차 진행
원희룡 제주지사가 12일 국회에서 김영배 의원과 면담을 갖고 제주자치경찰 존치와 예산.인력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12일 국회에서 김영배 의원과 면담을 갖고 제주자치경찰 존치와 예산.인력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12일 국회에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과 면담을 갖고 독립적인 제주자치경찰 존치와 이를 위한 예산·인력지원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원 지사와 면담 후 본보에 “제주자치경찰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 취지는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을 더 넓혀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향후 법안과 관련해 시도지사를 비롯 관련기관과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의 협의절차가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자치경찰-국가경찰 일원화는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확대 기조에도 역행한다’는 질문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홍익표의원안인 ‘지방경찰청격인 자치경찰본부, 경찰서격인 자치경찰대 신설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이 논의돼 왔다”며 “자치경찰 전면도입을 위해 전국 255개 경찰서와 같은 자치경찰대 신설이나 조직·인력배분, 국가재정과 치안서비스 수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제주자치경찰이 15년간 축적해온 성과를 존중하며 이를 훼손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용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이 없어진다거나, 제주도민들의 결정권이 훼손돼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향후 협의과정을 통해 좋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언급, 향후 다양한 논의와 협의과정을 거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 원 지사는 “제주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험은 자치분권을 위한 매우 귀중한 자산으로 갑작스럽게 제도가 바뀌는 것이 효과적인지 모르겠다”며 “제주특별법의 자치분권 확대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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