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서 직불 카드를 훔쳐 사용한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제주시내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직불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 및 수법이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피해자들로 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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