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도 4.3특별법 발의…명예회복·보상에 유족의견 제출
통합당도 4.3특별법 발의…명예회복·보상에 유족의견 제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8.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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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이명수 의원, 10일 법안 발의…6개 조항 제안
핵심쟁점인 불법수형인 군법회의 무효화 등은 없어
제주의원 등 여야 136명 국회의원 공동발의 4·3법과 병합심사 절차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10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제주지역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의원을 포함해 여야의원 136명이 참여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병합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법안은 우선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시행 및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고 국민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4.3특별법이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함께 4·3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에 자문기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문기구 구성원은 역사연구가, 법의학전문가, 사회·종교지도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무원, 진상규명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했으며 소위원회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크게 6개항이 제안됐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유족들의 권리를 일부 포함하긴 했으나 제주도민들이 요구해온 핵심쟁점인 재판절차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불법수형인에 대한 군법회의 무효화, 4.3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사건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진상규명을 통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목적으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와 명예회복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진행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유족과 희생자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조치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통합을 기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는 같은당 추경호·홍문표·최형두·성일종·권영세·박덕흠·조경태 의원과 부모 모두 우도출신인 김미애 의원, 앞서 136명의 의원이 참여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유일하게 통합당 의원으로 참여한 황보승희 의원 등 모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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