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카메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엔 ‘인색’
교통단속카메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엔 ‘인색’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8.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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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인보호구역 70곳중 6곳 설치, 장애인보호구역엔 ‘전무’
윤두현 의원, “균형잡힌 관리돼야”…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단속카메라 설치가 일반화되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인 경우 턱없이 부족, 교통약자들을 위한 균형 잡힌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윤두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경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제주지역 노인보호구역 70곳 중 교통단속이나 과속단속을 위한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곳에 불과하고 장애인보호구역 15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은 다른 지역도 비슷해 전국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의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1932곳 중 39곳), 장애인보호구역은 5%(97곳 중 5곳) 수준이다.

교통사고건수도 어린이의 비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노인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 역시 노인교통사고 비율이 2010년 12.4%에서 계속 증가, 2018년 17.3% 2019년 17.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도로를 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지정된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에 가장 필요한 교통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며 “교통약자들이 교통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 등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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