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원위원회 구성, 5년단위 기본계획 수립 등 포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키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오는 6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올해 공동협력사업으로 결정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약 4개월에 걸쳐 법안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우선 대통령소속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범부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각종 행‧재정적 지원 및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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