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전형, ‘해당지역 출신고교 출신’ 제한
지역의사제 전형, ‘해당지역 출신고교 출신’ 제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8.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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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의대 정원 확대 방침 후속법안 발의
제주대 의대 40명 증원 관측…제주 의사수 전국평균 2명 이하 1.7명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오는 2022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응시자격이 지역인재로 한정해 추진,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입학 하려면 제주지역 고교 출신이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병)이 지난달 31일 정부의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다양한 의료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후속법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응시자격’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에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응시자격’에 대해 “의과대학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지역의 고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로 규정했다.

또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합격한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경우 해당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행 의대정원(3058명) 외에 2022학년도부터 한해 400명씩 10년간 최소 4000명을 증원하며 이중 연간 300명은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정원은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이거나 기존 의대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을 우선 고려해 ▲경기도 아주대(40명), 성균관대(40명) ▲부산 동아대(49명) ▲인천 인하대(49명) ▲강원 강원대(49명) ▲충북 건국대(40명) ▲제주 제주대(40명)로 우선 배분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제주지역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 기준  전국평균인 2명에도 못미치는 1.7명 불과하며 이는 상당수 지방의대 졸업생들이 ‘서울 쏠림’으로 심각한 의료서비스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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