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소득 단절로 인한 모성 보호와 생계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현재 경영주나 공동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나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 여성 농업인이다.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3회에 걸쳐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