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협의이혼 의무상담제’를 서귀포시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둔 협의이혼 당사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는 법원지 지정한 관내 전문 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제주지법은 협의의혼 의무상담제 실시 외에도 위기가정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복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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