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협의이혼 의무상담제 서귀포시까지 확대
제주지법, 협의이혼 의무상담제 서귀포시까지 확대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6.03.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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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협의이혼 의무상담제’를 서귀포시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둔 협의이혼 당사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는 법원지 지정한 관내 전문 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제주지법은 협의의혼 의무상담제 실시 외에도 위기가정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복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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