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이양·면세특례 확대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국세 이양·면세특례 확대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7.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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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7~18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합동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7~18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합동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국세 이양을 통한 재정 자율성 부여와 함께 면세특례의 단계적 확대 시행이 주문됐다.

대통령소속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오영훈·안성호·이하 특위)는 17~18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합동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제도적 완성을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제주 및 세종 특위 분과위원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권 과제에 대한 상호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워크숍 첫 날인 16일 ‘재정분권 추진 경과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여건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유태헌 제주분과 위원은 제주도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세 이양과 재정 자율성 부여, 면세특례의 단계적 확대 시행을 제안했다.

우선 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성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설계 및 출범 청사진 제공 ▲자치분권 전국 확대의 기본 모델 제공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전국 확대의 제도적 방향 제시 ▲영어교육도시 등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해외유학 수요 흡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자치 제도운영 방식 전국화 등을 꼽았다.

다만 청와대 기구 내 제주특위가 폐지되고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역량과 위상 등이 왜소화되면서 2006년 출범 당시 정부가 구상했던 취지 및 목표가 크게 퇴색됐으며, 차등적 분권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존재 이유임에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세 이양 및 자율성 부여, 면세특례 확대 등 재정 자주권 확보가 지연된 점은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국세 이양 등에 따라 발생되는 국가 재정수입 감소를 꺼리는 중앙 부처의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재정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국세 세목 또는 세액 이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에 봉착해 있다”며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비용 지원액과 국고보조금,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비용 합계 금액을 도내 발생 국세 세목 또는 국세 징수액과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내 관광객의 해외여행 수요를 흡수해 외화 낭비를 줄이고 도내 생산품 등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면세특례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 경비를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액으로 보전하고, 마이스시설 확충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면세특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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