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재·함덕해수욕장서 야간 음주·취식 행위 금지
협재·함덕해수욕장서 야간 음주·취식 행위 금지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7.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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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제주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야간에는 제주시 협재해수욕장과 합덕해수욕장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를 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의 코로나19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에 따라 지난해 30만명 이상이 방문한 협재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장시간 이후인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해당 해수욕장 두 곳의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민·관·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8일부터 24일까지 집합제한 조치에 따른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계도기간 이후 해당 백사장에서 음주와 취식을 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다른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개장시간 이후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유지하기 위해 집합제한 조치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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