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 양돈농가가 악취 배출 허용기준 위반으로 사용 중지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한 애월읍 한 양돈농가에 악취저감 개선명령 3개월 처분을 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최근 2개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가축분뇨 불법 배출이 아닌 악취 배출 위반으로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진 건 처음이다.
다만 사용 중지 명령은 해당 농가가 기존에 사육 중인 돼지 출하시기를 고려해 6개월 이행 기간이 유예된 결과 실제 처분은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 2개월간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시는 또 해당 농가에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하고 자치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만약 해당 농가가 사용 중지 명령기간을 지나고도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이 내려지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18년 3월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양돈장 51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한 농가 17곳을 최종 적발해 각각 3개월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이어 이달부터 9월까지 2019년 7월 2차로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으로 지정된 양돈장 42곳을 대상으로 악취 배출 허용기준 위반 점검에 나선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