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이혼문화(3)
건강한 이혼문화(3)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7.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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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의 가정법률이야기

지난 회에 이어 건강한 이혼문화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은 부부는 이제 3개월 내에 시청으로 함께 가서 이혼 의사 확인서를 첨부해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물론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고도 이혼 의사를 번복해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도 많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긴 절차 도중에 이혼을 포기한 부부가 다시 이혼하겠다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혼 의사를 번복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참고 사는 의미로 이혼 의사를 반복하지 말고 갈등 원인이 무엇이고 그 해결 방법을 찾도록 장기적인 상담을 권유한다. 지속적인 갈등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여러 법원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 심화 부모 교육, 양육 코칭 강사를 하며 협의로 이혼을 진행하는 부모들과 호흡을 함께하고 있다.

얼핏 부부끼리 충분히 논의한 후 협의로 이혼을 진행하는데 법원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 짜증이 난다는 의견을 내놓는 부부도 있다.

하지만 부부 관계를 서로 협의하며 이혼으로 매듭짓지만, 자녀가 부모의 결정에 상처를 받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큰 것을 매번 느낄 수 있었다.

그 마음을 심화 교육 시간에 잘 풀어내고 그 풀어낸 마음 안에 이혼은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임을, 또 이혼이 가족의 파괴나 단절이 아닌 가족 모습의 변화임을 안내한다.

같은 이혼에 대해 가족의 파괴라는 부정적 생각보다 가족 모습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사고의 전환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혼을 하는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의 장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며 풀어가는 이별을 선택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딱 한 가지 자녀를 위해, 또 자녀가 상처받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 스스로의 마음을 위해 이혼 후에도 부모 역할을 하는 것, 그것만 하면 자녀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음을 알린다.

그 역할이 바로 양육비 지급면접교섭이다.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며 결정한 이별의 끝을 부부끼리의 문제로 여기며 자녀에게 부모 역할을 지속하기로 약속하는 것. 그 실천이 곧 면접교섭이다.

면접교섭만 정기적으로 이뤄진다면 자녀는 부모의 이별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양육비를 안 받고 면접교섭을 안 하는 합의는 자녀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것이고 그 상처는 자녀에게 평생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주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올해부터 심화 부모 교육 외에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코칭의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

자녀가 어린 경우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랄지 걱정하는 부모가 많다.

이혼이 처음이고 홀로 양육도 처음이니 당연한 마음이 아닐가?

이런 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면접교섭을 미루다 보면 부모 서로도 면접교섭을 하려는 게 새삼스러워지고 자녀도 따로 사는 부모의 존재를 잊어버릴 확률이 높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가 실제 이혼 후에 다가올 시간을 예상해 보며 어린 자녀를 데려오고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실제의 시간을 직접 가져보며 육아를 해보는 것.

그 시간을 통해 부모도, 자녀도 이별 이후의 시간을 실제로 가늠해보며 앞으로 다가올 시간의 준비를 하게 된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혼이라는 낯선 시간을 건너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법원과 제주도에서는 전문가들과 협업해 가족들이 겪는 낯선 시간을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

뉴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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