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가 ‘뉴제주일보’로 바뀝니다
‘제주일보’가 ‘뉴제주일보’로 바뀝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6.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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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도민 독자여러분.

‘제주일보’가 오늘부터 ‘뉴제주일보’로 제호를 변경 발행합니다.

본사는 2015년 11월 16일자부터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면서 도민 독자여러분과 함께 제주사회의 곧은 역사를 지면에 담으려고 애써왔습니다.

‘제주新보’ 오영수 대표는 2013년 9월 ‘제주일보’ 제호(명칭) 소유자인 옛 제주일보사와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해 계약금 100만원, 월 사용료를 50만원으로 정한 뒤 ‘제주일보’ 상표권 공·경매시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옛 제주일보사는 이 계약기간 중에 한해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발행을 동의했습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은 2014년 12월 제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제주일보’ 상표권에 대한 경매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본사 대표가 9억원에 상표권을 낙찰 받았습니다.

오영수 ‘제주新보’ 대표는 7억5000만원을 제시, 경매참가자 3명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으로 탈락했습니다.

본사는 ‘제주일보’ 상표취득 후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했는데, 법원은 옛 제주일보사와 ‘제주新보’가 체결한 ‘제주일보’상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29일 ‘제주新보(대표이사 오영수)’가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문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사에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하지 말 것을 결정했습니다.

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존중해 불가피하게 신문 제호를 ‘제주일보’에서 ‘뉴제주일보’로 변경합니다. 

지금까지 본사 ‘제주일보’에 보내주신 도민 독자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본사는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은 순간적으로는 가려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빛을 보게 마련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독자여러분.

앞으로 발행되는 ‘뉴제주일보’에 도민 독자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본사는 앞으로도 제주사회 발전과 지역 언론발전에 보다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제주일보 임직원 일동

뉴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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