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공수처 출범 법절차 지켜야”
청와대 “국회, 공수처 출범 법절차 지켜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6.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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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 절차 지켜 명시된 7월15일 출범해야”
국회 공전, 공수처법 후속법안 등 모두 계류중
주호영 “국회가 통법부냐…공수처, 국회 견제 받지않는 괴물”

청와대가 28일 보름 앞으로 다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출범 시행일에 대해 “공수처 출범시한은 (대통령이) 못박은 게 아니라 못 박혀 있는 것”이라며 국회에 법 절차를 지켜 줄 것을 촉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14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 7월15일에 공수처가 출범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원구성을 놓고 공전을 거듭하며 공수처법 후속법안인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 모두 계류중이다.  이에 일부 언론은 ‘공수처 강행’ ‘문 대통령이 시간을 못박고 공수처를 재촉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대변인은 ‘공수처 강행 수순’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어떻게 강행을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이라며 “이미 법률 공포 후 5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함께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사법장악 의도’라는 주장에 대해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며 “공수처법을 제정한 곳도, 시행일을 정한 곳도 국회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줘야 엄정한 검증절차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3차 추경과 공수처 추진주문에 대해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장 팍팍 찍는 통법부인가”라며 “7월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것은 대통령의 또다른 행정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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