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북전단살포 한반도 평화 도움안돼…철저히 단속, 엄정대응”
靑 “대북전단살포 한반도 평화 도움안돼…철저히 단속, 엄정대응”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6.11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단체 살포에 깊은 유감…남북 간 모든 합의 계속 준수”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위반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하였다”며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처장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간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는 원칙도 전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입장에 대한 근거로 남북간 합의한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1972.11.4.)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1992.9.17.) ▲서해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6.4합의서, 2004.6.4.) ▲6.4합의서의 부속합의서(2004.6.12.) ▲판문점 선언(2018.4.27.) 등의  구체적 근거도 밝혔다.

현행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물품등의 반출·반입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날 NSC에서는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항공안전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통일부의 수사의뢰에 대해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위험발생의 방지(5조)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