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목에 통증이 있다’며 119에 신고한 뒤 구급차로 옮기려는 여성 소방공무원 B씨(32)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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