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목장에서 일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말의 발에 가슴이 치여 숨진 사건 관련해 해당 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37)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태국인 근로자 B씨(38)는 지난해 1월 19일 A씨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한 목장에서 말발굽 제거를 위해 굴레 씌우기 작업을 하던 중 놀란 말의 발에 가슴이 치여 숨졌다.
김 부장판사는 “목장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해 보험금이나 합의금 지급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 및 합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영농조합법인 목장장 B(44)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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