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월 24일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애월읍, 한림읍 등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73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 위반사항 10건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무등록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중개대상물 광고를 하는 등 불법 중개영업 행위 3건이 적발돼 형사고발 조치됐다.
손해 배상책임 보증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갱신하지 않거나 중개확인 설명서를 갖추지 않은 업소 등 6건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1건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밖에도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는 등 위반정도가 경미한 63곳은 현지시정 조치를 받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볼 경우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지역에서 올해 들어 4월까지 이뤄진 부동산 거래는 총 9841필지 658만6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필지 수는 9%, 면적은 22% 감소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