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지 '투기’ 정황 잇따라…행정당국 감시 강화
제2공항 예정지 '투기’ 정황 잇따라…행정당국 감시 강화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6.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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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당국은 성산읍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이용목적을 위반한 토지주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 성산읍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2021년 11월 14일까지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서귀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예규 등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산읍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자로부터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받고 있다.

또 토지이용계획서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실제 허가대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성산읍 내 토지를 허가대로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귀포시가 2017년 실태조사를 진행할 결과 토지 매매 건수 722건 중 92건이 토지이용계획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듬해 조사에서도 총 648건 중 124건이 허가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등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토지 매입 사례가 2년 만에 216건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올해에도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성산읍에서 매매된 640건에 대한 토지 이용 실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11월까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허가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후 3개월 내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 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이마저도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며 “대규모 개발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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