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도민들을 위한 방역 조치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고태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감염병 취약 계층에 대한 방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보건 위생에 취약한 도민 등 방문 방역 대상 및 방역 수수료,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방문 방역 대상은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65세 이상 혼자사는 노인 세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등이다.
고태순 위원장은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과 기후 변화로 인한 아열대 생태계 변화, 외국인 방문 증가, 관광 산업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에 취약하다”며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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