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T 파업사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BCT 파업사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 제주일보
  • 승인 2020.05.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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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전자들의 파업이 50여 일째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에 심각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

BCT 운전자들은 시멘트 운송 화주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육지부에서 생산된 시멘트가 선박을 통해 항구에 들어오면 이를 지역 레미콘 업체 등에 운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BCT 차량들이 운행을 중단하면서 레미콘업체에는 시멘트 원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레미콘 생산이 중단됐다. 또 레미콘을 공급받지 못한 도내 건설공사 현장은 올 스톱됐다. 제주시 연동의 대형 공동주택 현장이나 서귀포여자중학교 증축 현장 등 건설현장마다 골조만 덩그러니하다. 도로 확장 등 수 년에 걸친 연차사업들도 줄줄이 중단됐다.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들도 일감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제주 경제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각계에 호소하는 배경이다.

이 파업의 발단은 안전운임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운송용 BCT 등 화물노동자의 적정운임료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운전자들의 과로와 과속, 과적 등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육지부 화물노동자들이 환영했다.

반면 제주지역 BCT 운전자들의 사정은 달랐다.

안점운임제 고시 운임이 장거리에 최적화돼 있어 단거리 운송에 나서는 제주 BCT 운전자는 오히려 운임 소득이 줄어들게 됐다. 제주지역 BCT 운전자들은 단거리 운송에 따른 운임 소득 부족을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과적으로 보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안전운행을 하게됐으나 과적이 불가능해져 화물 적재량이 감소하게 됐다. 이로 인해 소득이 줄어 BCT운영이 힘들자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것이다.

제주도가 지난 주말 BCT 노동자, 시멘트업계가 참여하는 두 번째 대타협 실무협의를 개최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원만한 합의가 절실하다. BCT노동조합과 시멘트 업체는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고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책임 있는 중재로 협상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가 섬지방 특성상 제주지역 BCT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제도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기 바란다.

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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