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국인 무단 이탈 도운 30대 실형
무사증 중국인 무단 이탈 도운 30대 실형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6.03.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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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다른 지역으로 무단으로 이탈하려는 중국인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제주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징역 8월, B씨(27.중국)와 C씨(41.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사증없이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D씨(41)를 지난 1월 7일 차량에 태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적발됐다.

김 판사는 “세 사람이 각 역할을 분담해 사건을 공모하는 등 제주특별법 입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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