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건설업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건설업체의 현장소장 B씨(48)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콘크리트 폐기물 약 222t을 매립토에 섞어 저지대와 울타리 부근 등에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해당 지역이 원상회복됐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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