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육교사 피살사건 '섬유 재감정'...반전 가능할까
검찰, 보육교사 피살사건 '섬유 재감정'...반전 가능할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5.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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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추가 증거 제시에 나섰다.

1심 최대 쟁점이던 미세섬유에 대한 재감정 결과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에 반전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27일 오전 제201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모씨(51)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속행했다.

검찰은 법화학감정서와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로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화학 감정서는 피해자가 입었던 무스탕()에서 임의로 15개 섬유를 채취한 후 정밀 분석해 피고인이 운행했던 택시에서 발견된 섬유와 서로 대조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때도 검찰은 같은 무스탕 및 택시 내 섬유에 대한 감정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일반적 섬유여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동일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양쪽 섬유의 동질성을 입증하기 위해 새롭게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감정서는 피해자의 옷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 DNA 감정 결과다.

변호인 측은 해당 감정서를 먼저 확인한 후 증거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10일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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