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여아를 성추행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김씨에게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9일 제주시 구좌읍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해 제주시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12세 여아의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게 분명하다. 공포에 질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버스에서 내려서야 울음을 터트릴 정도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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