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버스 이용 제한 철저히 시행을
‘마스크 미착용’ 버스 이용 제한 철저히 시행을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5.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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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제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각 학년 학생과 유치원생에 대한 등교가 차례로 이뤄진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등교 반대’ 청원이 이어지지만, 적어도 순차적 등교 개학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어제(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행 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 승객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일부 제한하는 방법을 찾았다. 즉 현행 운수 관련 규정상 버스 운전자가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으면 승차거부로 처벌받지만, 마스크 미착용자를 승차시키지 않더라고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대중교통 탑승 제한 조치는 타 지방 일부 지자체에선 시행됐다. 이번에 전국으로 적용 지역이 늘어나면서 제주 또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사실 제주가 마스크 미착용자 대중교통 이용 제한 조치를 이제야 시행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대중교통, 그 가운데에서도 버스는 말 그대로 서민의 발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지 않은 도민이 버스를 이용한다. 물론 이용자 대부분 사정이 있겠지만, 불가피하게 버스를 타야 하는 도민이 여전하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이른 바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으로 버스 이용을 피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노령층을 중심으로 버스 이용행렬은 이어진다. 이제 그 행렬에 어린 학생들이 대거 몰리게 됐다.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부터 차단돼야 한다. 아침·저녁 시간 버스 최대 이용객은 단연 이들 학생이다. 물론 부모의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아직은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많다. 

이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내몰리는 행태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존재한다. 안내방송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주문하지만, 미착용 이용객이 있다. 공동체를 배려하지 못한 시민의식 실종이다. 버스 탈 때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버스 탈 자격이 없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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