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귀포칼 국공유지 무단점유"...서귀포시 승소
법원 "서귀포칼 국공유지 무단점유"...서귀포시 승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5.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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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칼호텔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26일 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및 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칼호텔네트워크는 한진그룹 한진칼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서귀포칼호텔은 1985년부터 호텔 부지 내 국유재산인 지목상 도로 3개 필지를 사용했다.

2009년 서귀포칼호텔이 이곳을 통과하던 제주올레 6코스에 일반인 통행을 금지했다. 당시 올레길 폐쇄 갑질 논란이 일었다.

서귀포시는 국공유지 침범 논란이 지속되자 2018년 현장조사를 벌여 공공도로를 불법 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최근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그러자 서귀포칼호텔은 1985년 호텔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국유지 사용도 허가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서귀포칼호텔은 변상금 8400만원은 서귀포시에 납부했다.

하지만 서귀포칼호텔은 재판과정에서 국유지 사용 허가를 입증하지 못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종 승소할 경우 한진 측의 무단점유가 불가능해진다해당 필지에 도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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