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신상공개’
내달부터 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신상공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5.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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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지방공기업법 등 시행령 개정안 의결
상근임.직원, '영리업무 겸직' 제한
부정 합격자 취소, 채용비리 가담자도 인사불이익

내달 4일부터 채용비리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방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선 이름과 나이, 직업과 주소 등이 자세히 공개되며 상근임원과 직원은 영리적인 업무와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담은 개정안은 우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됐다.

특히 임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선 더욱 엄격히 적용, 자치단체장은 관련위원회를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과 비위행위 사실 등을 관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채용비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뿐 아니라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된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취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지자제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경우도 까다로워져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기관이나 지방연구원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등의 출자기관과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이거나 결산서상 수익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출연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책임감있는 모범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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