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이용 제한 가능
26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이용 제한 가능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5.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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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와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승차가 거부될 수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에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탑승객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 승객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일부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했다”며 “대중교통 이용자 제재 대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미착용 문제를 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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