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활용해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전 도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는 19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복지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고 지원금은 각각 영위하고 있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때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형 재난지원금에는) 소득적 개념이 녹아있다”며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짚었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550억원을 책정했는데 실제 집행액은 4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에 나머지 불용액들을 합치면 총 600억원 정도 나온다”며 “이를 활용해 2차 재난지원금은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게 어떨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 역시 “1~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액에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예산 300억원을 합치면 불용액은 900억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 2차 추경을 하면서 이를 모든 도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각지대가 나타났다. 지급 규모와 범위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영훈 위원장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시켜 일반 회계로 사용할 수 있다”며 “제주도가 이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면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처음부터 삭감해 나머지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놔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추후 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 사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결합된 복잡한 재난”이라며 “재난이 닥쳤을 때 어린이 등 약자부터 구하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는 지원 대상을 타깃팅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 도민 지원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