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사, ‘제주新보’에 대하여 ‘제주일보’ 발행동의 철회했습니다
제주일보사, ‘제주新보’에 대하여 ‘제주일보’ 발행동의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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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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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본사 재상고 기각 불구 ‘제주新보’ 제주일보사 될 수 없어

존경하는 도민·독자 여러분.

대법원 2부는 최근 제주도가 2016년 본사에 대해 제주일보사 신문사업자 지위승계 처분을 한 행정처분은 무효라며 본사의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제3부는 지난해 9월 원고인 주식회사 제주일보(대표이사 오영수, 이하 ‘제주新보’)가 제주도의 본사에 대한 ‘제주일보’ 지위승계 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심에서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판단·심리하라며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어 광주고법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본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독자 여러분.

지난해 9월 이뤄진 대법원 판결은 본사와 제주일보사 사이에 체결된 신문제작 등에 관한 권한의 양수·양도 계약이 무효로, 이를 근거로 이뤄진 본사의 제주일보사 지위승계 또한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2014년 9월 ‘제주新보’ 오영수 대표는 제주일보사와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이 계약을 근거로 제주일보사 대표이사 명의의 ‘제주일보’ 동일 제호 사용 승낙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한 다음 ‘제주일보’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제주新보’는 당시 계약에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 50만원씩의 사용료를 내고 ‘제주일보 상표권 공·경매시까지’를 기한으로 정한 뒤 ‘제주일보’ 신문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오씨를 대표이사로 하는 회사에 근무하던 ‘제주新보’ 직원들은 자신들이 발행하는 제호인 ‘제주일보’ 상표권을 법원에 경매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제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경매에서 본사 대표가 9억원에 ‘제주일보’ 상표를 취득했습니다. ‘제주新보’는 경매 참가자 3명 가운데 가장 낮은 7억5000만원을 제시해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제주新보’ 명의로 돼 있던 ‘제주일보’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역시 제주지방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됐습니다.

이처럼 ‘제주일보’ 상표에 대한 경매가 이뤄졌다면 ‘제주新보’와 옛 제주일보사와 체결한 계약은 종료됐다고 보는 게 당연한데 ‘제주新보’는 억지로 ‘제주일보’ 신문을 발행하는가 하면 ‘제주일보’ 신문사 지위가 자신에게 있다는 억지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본지의 제주일보사 지위승계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 제주일보사는 본사가 ‘제주일보’ 상표권을 취득한 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주新보’는 더 이상 ‘제주일보’ 발행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新보’에 내어준 ‘제주일보’ 제호의 신문발행처분을 취소할 것을 공식공문을 통해 통보했습니다.

‘제주일보’ 발행의 근본적 권한과 ‘제주일보’ 신문사 지위는 여전히 제주일보사에 있습니다.

‘제주新보’는 어떤 경우에도 제주일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도민 독자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제주일보 임직원 일동

 

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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