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친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0)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제주시 봉개동 소재 친구 A씨의 집에서 말다툼 중 A씨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A씨는 고교 등 동창으로, A씨는 20여 년 전 감전사고로 양 다리와 왼쪽 팔을 잃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2억원 상당 아파트를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증여할 뜻을 밝혔지만 유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는 정작 근저당과 가압류에도 걸려있는 상태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형은 “피고인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로 도망갈 수 없는 친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족들이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