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멘토를 자처해 여교사에게 돈을 뜯고 끝내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4일 살인과 특수 중상해, 특수 폭행,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48)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8년 6월 2일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씨(당시 27‧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종교적 멘토를 자처해 A씨에게 접근한 후 금전과 노동력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른 여교사 등 3명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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