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가구당 300만원씩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녀의 연령 초과로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가 1순위고, 2순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내인 보장중지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와 기지원 가구는 제외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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