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가구당 300만원 지원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가구당 300만원 지원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5.10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가구당 300만원씩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녀의 연령 초과로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가 1순위고, 2순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내인 보장중지 가구 중 읍동장이 추천하는 경우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와 기지원 가구는 제외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