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전세버스 살린다…차령 1년 연장
멈춰선 전세버스 살린다…차령 1년 연장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05.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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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통위원회 심의 의결…12년에서 13년으로
경제적효과 223억 전망…道 "안전성 확보 이상 없어"

제주지역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차령이 현재 12년에서 13년으로 1년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는 7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회의를 열고 ‘제주도 전세버스 차령연장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전세버스 차령은 현재 12년에서 13년으로 1년 늘어난다.

도내 전세버스 업계는 수년간 시장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가속화된 데 이어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관광객까지 줄어들면서 도산 위기에 몰렸다.

이에 제주도 전세버스운송조합은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차령 연장을 요구해왔다.

차령 연장이 이뤄지면서 전세버스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제주도는 전세버스 차령을 1년 연장할 경우 버스 1대당 약 12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도내 등록된 전세버스는 1853대(52개 업체)로 전세버스 업계 전체 경제적 효과는 223억원으로 예상했다.

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차령 연장 시 차령 만료일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기간 중 6개월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전세버스 사고 중 정비불량 사고율은 0.3%에 불과하고 이중 노후화 비율은 극히 적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전세버스의 1년 평균 주행거리는 3만㎞로 타 시·도(10만㎞)에 비해 짧고 차량 제작과 검사 기술 발전, 도로여건 개선 등의 이유로 차령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차령 연장은 전제버스 업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될 것”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차량검사가 진행되고 차량 내구성 등이 향상된 만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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