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 3월 기준 207억원으다.
이 중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와 부동산 관련 과징금이 125억원으로 60.4%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57%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도 운영한다.
제주시는 체납액 정리기간에 전자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사업대금 지급정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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