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특례법 적용 대상 도민들은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특례법은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 개별법률 저촉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부동산을 실제 경계로 단독 등기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8년간 시행된 한시적 법률이다.
제주도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146건의 신청을 받아 이중 116건 공유토지를 분할 처리한 뒤 단독 등기를 마쳤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 지분 형태 건물 소유자들의 불편 해소와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절감 등 도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감소되고 있다”며 “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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