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 '주춤'
제주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 '주춤'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5.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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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우후죽순 증가했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올 들어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76건, 면적은 31만3000㎡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4년간(2016∼2019) 연도별 허가 건수 및 면적은 2016년 9건 10만8000㎡, 2017년 74건, 24만8000㎡, 2018년 179건 88만500㎡, 지난해 377건 143만4000㎡ 등이다.

제주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따라 2016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제주시 지역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올 들어서는 안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이 주춤한 이유는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 영구전용을 금지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18년 12월 4일 개정되었고 농지전용비 50% 감면 지원도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제주시는 급격한 도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읍·면지역 노령인구 증가로 노동력을 안 들이고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간 내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태양광 발전사업 67곳 현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장은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또 기업형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부지면적 3만㎡ 미만까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한해 허가 가능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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