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20대 국회 마무리해야”
“제주4‧3특별법 20대 국회 마무리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4.29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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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정의위원회 주최 당정청 정책토론회
이재승 “4‧3 피해규모, 현대사 피해규모 절반…4.3법은 자체로 당위성”
박명림 “정부의지 더 강력해야” 주문도
한달남긴 20대 국회, 21대 국회서 구체적 준비 필요성도 제안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4‧3특별법을 비롯 국회의 과거사법안의 입법화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위원회’(위원장 강창일) 주최로 29일 국회에서 열린 9차 당정청 정책토론회에서 강창일 의원은 “국회 행안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쟁점이 됐던 4‧3희생자에 대한 정부 배‧보상에 대한 합의입장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남은 한 달 동안 국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4‧3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참여해온 이재승 교수(건국대)는 이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쟁점과 도입의 시급성’ 발제를 통해 먼저 ‘잘못 인식되고 있는 법안’ 내용을 짚었다.
이 교수는 “제주4‧3은 한국현대사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대규모 학살규모에서, 피해자규모만 봐도 절반 가까운 수치로 국가폭력에서 사실상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피해규모가 크다”라며 “그래서 (과거사정리법, 통합특별보상법과 별도로) 4‧3특별법이 제정돼 그 취지로 4‧3위원회가 구성‧운영돼 온 것으로 현재 이 체계로 잘 정리돼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쟁점이 됐던 ‘군새자판의 입법적 무효화’에 대해서도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어떻게 4‧3특별법이 개별 피해자들의 재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고 하지만 4‧3군사재판의 재심과정에서 이미 4‧3당시 공소제기나 재판도 없이 초사법적 판결이 이뤄진 것은 2019년 생존수형인 18명의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나아가 형사보상청구소송을 통해 2~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며 “피해자들은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소송도 시작했고 이와 별도로 380여명의 군사재판 희생자도 재심청구 절차에 돌입해 과연 이렇게 계속 고령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는 게 국가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그래서 2500여명의 불법적 군사재판에 대해 무효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와함께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한국전쟁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적용하고 4‧3피해에 따른 제주만의 독특한 양자입적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상속인들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명림 교수(연세대)는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에 정부의 배보상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것 아니냐”며 “정부가 더 강력하게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지난 70주년과 이번 72주년 추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혔다”며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의 입법을 위해 여야에 요청했고 정부역할도 세부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생존해 계실 때 4‧3특별법을 통해 명예회복과 배보상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추념사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윤종인 차관은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정부입장은 어느정도 합의됐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정기남 정무실장은 “총선이후 국회에서 처리되는 법안들은 통상 여야간 이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 상황에서 4‧3특별법 통과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대 국회에서 안되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간표를 만들어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송갑석 의원, 이수진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 위원장, 이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장완익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장,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이신철 성균관대 연구교수, 정용욱 서울대 교수, 안경호 전 조사위원, 행안부 정구창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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